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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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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교의 소속 및 명칭은 대한 예수교 개혁회 신학교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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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년, 학기, 수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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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2 학기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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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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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생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개학 후 14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첫째, 본 교회에 소속한 세례 교인과 입학 시까지 본 교회에 소속하고자하는 세례교인으로서 개혁회 교회질서 전문의 정신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둘째,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 및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자로서 본교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단, 본 교회의 교회질서 제8조 (예외적인 은사들)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칙에 따라 전형한다. 제8조 본교 입학전형 지원자는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 '교회(당회) 추천서' 및 '세례교인증명서',‘이력서’,‘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형과정을 거쳐서 입학 허가를 얻은 자는 고시된 기간에 학생으로 등록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 입학절차가 완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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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휴학,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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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계를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이를 재학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휴학 기간은 4학기를 넘기지 못한다. 복학시에는 복학계를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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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육(과)과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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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과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1조 교수들은 매학기 강의할 교과목을 커리큘럼을 참조하여 선정하며, 텍스트와 보조교재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 과정과 방향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호 인지하도록 하며, 교무위원회는 제공된 정보들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제12조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표기하되, 주 한 시간에 1학점으로 한다. 제13조 과목이수의 결과는 성적규정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 이수학점은 제 1학년 30학점, 2학년 60학점, 3학년 85학점 이상으로 하며, 졸업논문은 6학점으로 한다. 제15조 졸업 예정자는 최종 학년 3월까지 논문 주제 제출과 지도 교수를 선정해야 하며, 공동 심사 교수 1인은 학교에서 선정 위촉하며, 최종학기 말이 되기 전에 졸업 예정자는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통과되어야 한다. 논문에 통과되지 아니 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9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7조 4년제 대학 학력 인정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본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목회학 석사(M. Div.) 학위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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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행평가, 성적,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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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행평가는 학기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며, 교수는 대담, 지필, 소논문 등의 방식으로 2/3 이상 수업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한다: A+(100-95: 4.5), A(94-90: 4.0), B+(89-85: 3.5), B(84-80: 3.0), C+(79-75: 2.5), C(74-70: 2.0), D+(69-65: 1.5), D(64-60: 1.0), F(59-00: 0.0). 제20조 신대원 졸업에 요구되는 평균평점은 전 학년 평균 평점 B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말 고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 고사에 응할 수 있다. 추가 고사는 그 학기 종료 전에 담당 교수 지도 하에 시행하고 교무과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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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규율, 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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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결석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조 모범이 되는 경우에 포상한다. 포상방법은 표창, 장학금 지급 등으로 하며, 지급 규정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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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납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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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생 납입금은 학기 등록 기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금 항목과 금액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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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회의들,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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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본교의 원활한 운영과 진전을 위하여 교수회, 교무위원회, 학생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직제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장이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교수회는 본교의 강의하는 모든 교수들로 구성하며, 구성원들은 상호 논의, 논문발표 등을 통한 공유적 이해 증진, 학문 증진과 전달, 교제와 화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수회는 필요시 원장이 소집하며, 교수들은 원장에게 소집을 제안 및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교무위원회는 원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본교의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제안 심의한다. 원장과 처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집한다. 제2항 학생 활동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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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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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노회에 상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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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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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학칙은 2014년 12월 15일 노회에서 승인한 즉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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