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교회질서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본 교단의 미래 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명칭을 미래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선임 및 임기)
본 임원회의 위원은 노회 총대 1/2 합의로 선출하며, 임기는 최장3년으로 하되 매년 1명 씩 교체한다.
제3조 (임원)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업무진행과 회의를 주재한다. 서기는 위원장을 도와 업무를 진행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개혁교회와의 연대를 위한 연구(해외의 경우에는 선교국과 공동연구)
2. 교회들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연구
(1) 교회 회원들의 효과적인 교리 교육에 관한 방안 연구
(2) 차세대의 신앙상속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3) 교단의 외연확대를 위한 연구
(4) 기타 교회들의 외적 내적인 발전과 부흥을 위한 연구
제5조(시행방법)
제4조 각 항별의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해 노회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재정)
노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시행 및 지침 변경)
본 위원회의 지침은 2021년 10월16일자로 시행하며, 변경은 노회 총대 2/3합의로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