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교회질서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본 교단의 문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 해 설치되었으며, 명칭을 문서편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선임 및 임기)
본 임원회의 위원은 노회 총대 1/2 합의로 선출하며, 임기는 최장3년으로 하되 매년 1명 씩 교체한다.
제3조 (임원)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업무진행과 회의를 주재한다. 서기는 위원장을 도와 업무를 진행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찬송관련 업무:
(1) 시편찬송집 편찬
(2) 찬송가 공회의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과 현대 CCM들을 검증하여 우리 교회들에 서 부를 수 있는 곡과 부를 수 없는 곡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2. 다음의 신앙문서를 번역하여 우리교회들의 공식번역본을 작성한다.
(1) 고대신조(사도신경, 니케아신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아타나시우스 신경)
(2) 문서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돌트신경,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서)
(3) 기타 개혁주의 문서 번역
3. 예배순서 및 각종 예식서와 교회 양식을 표준화한다.
4. 구속사적인 성경해석의 관점에서의 주석 및 교육서적 저술, 수집, 번역, 편찬한다.
5. 본 교단 목사들의 제안 및 연구의 글들을 모아 발간한다.
제5조(시행방법)
제4조 각 항별의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해 노회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재정)
노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시행 및 지침 변경)
본 위원회의 지침은 2013년 6월25일자로 시행하며, 변경은 노회 총대 2/3합의로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