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교회질서 제4조 내지 5조 및 동18조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하고, 우리 교회들 의 교회 교육의 통일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명칭을 교육 위원 회라 칭한다.
제2조(선임 및 임기)
본 임원회의 위원은 노회 총대 1/2 합의로 선출하며, 임기는 최장 3년으로 하되 매년 1인 씩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제3조(임원)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는 책임을 지며, 회의 를 주재한다. 서기는 위원장을 도와 업무를 진행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4조(업무)
본 위원회가 시행하는 교육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 교회(교단) 신학원 입학자 및 예외적인 은사자: 별도 학칙(교과 과정)
2. 타 교회(교단) 신학원 졸업자(목사 포함): 세 일치문서, 교회질서, 설교
3. 교회 교육과목: 성경, 세 일치문서 및 교회질서, 교회사
제5조(시행방법)
제4조 각 항별의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해 노회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재정)
노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시행 및 지침 변경)
본 위원회의 지침은 2013년 6월25일자로 시행하며, 변경은 노회 총대 2/3합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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