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직분들과 교리의 감독
제1조 교회질서 상 “합의”란 과반수 출석에 의한 회집을 통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과반 수 또는 2/3 이상의 찬동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제2조 노회는 교회질서 제4조 내지 5조 및 제8조 내지 9조에 규정된 일을 시행하기 위해 영입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노회의 합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조 교회질서 제9조의 “합당한 기간”은 1년의 범위이다.
제4조 교회질서 제18조 내지 19조에 규정된 일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노회의 합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 1항 동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교회는 세례교인 월 1인당 천원을 계산하여 신학교에 헌금해야 한다.
Ⅱ. 교회 회의들
6조 1항 교회질서 제39조에 준해 개혁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회는 이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는 교회의 개혁회 가입 결의 공동의회 또는 교중회의
회의록(대표자 주소, 성명, 신급 포함), 개혁회 교회질서와 교리 학습 및 준수 동의(세례교인 이상 연명 날인),
교회 정관, 제직 및 교인 현황(교역자, 장로, 집사, 세례, 원입, 주일학생 수), 전 소속교단 탈퇴 결의 공동의회
또는 교중회의 회의록 및 증빙서류(해당 시)로 한다.
2항 제1항의 교회의 목사의 개혁회 가입에 대해서는 영입위원회 지침 제4조 5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개혁회 소속 목사가 임직할 때까지 해당 교회에서 선임한 목사를 임시 지도 목사로 노회가 인정하되,
해당 목사는 개혁회 소속 목사 2인의 추천과 함게 세 일치신조 및 교회질서를 학습,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강도사는 이에 준용한다.
제 7 조 1항 교회질서 제41조의 노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노회 폐회 이후 발생하는 단순한 사무는 당시 노회 임원들이 처리하되, 교회들의 논의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 시노회를 통해 처리한다. 임시노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원 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항 교회질서 제5조 1항 (가)호 1목 및 (나)호와 관련하여 목사나 장로가 없는 교회의 경우는 소속 교회의 시찰회가 당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8 조 (문서 보존 규정) 교회질서 제49조에 따른 문서 보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해 시행한다.
1항 모든 문서는 직전 의장 책임 하에 직전 서기가 매년 순차적으로 발급하되 등록된 노회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임무 교체 시 노회 직인 및 보존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인수 인계한다.
2항(보존 기한) 각종 문서발급 대장은 최소한 5년, 기타 문서는 최소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Ⅲ. 예배와 성례들과 기념일
제9조 교회질서 51조의 공적 예배를 위해 최소한의 구별된 장소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교회질서 제53조의“시편”은 “제네바 찬송가”를, “찬송”은 한국 찬송가공회 편“찬 송가”를 공적으로 사용하되 향후 5년 내 공식 시편찬송집을 편찬한다. 이와 아울러 세 일치 신조의 번역과 예배순서 및 각종 예식서와 교회 양식 제작을 위해 문서편찬위원회를 둔다.
부 칙
1. 본 시행규칙은 2013년 5월 28자로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총대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제1차 개정 규칙은 2014년 12월 15일(임시노회)자로 개정한다(제5조 1항 및 2항을 신설 하고, 기존 1항을 3항으로 개정)
4. 제2차 개정 시행규칙은 2016년 11월14일자로 시행한다(제6조 1항 및 2항 신설, 제8차 정기노회)
5. 제3차 개정 시행규칙은 2018년 5월14일자로 시행한다(전문 재번역, 제11차 정기노회)
6. 제4차 개정 시행규칙은 2019년 4월22일자로 시행한다(제2조 내지 3조 검증위원회를 영 입위원회로 명칭 개정, 제13차 정기노회)
7. 제5차 개정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12일자로 시행한다.( 제5조 1항 내지 2항을 삭제 하고 3항을 1항으로 개정, 제6조 2항 자구 수정, 제7조 신설, 제8조 내지 제9조 자구 수 정, 제16차 정기노회)
8. 제6차 개정 시행규칙은 2022 년 4 월 16 일자로 시행한다. (제 2 조 교회질서 제 8 조 내지 9 조 포함, 제 6 조 신설, 기존 제 6 내지 9 조를 제 7 조 내지 10 조로 개정, 제 19 차 정기노회)
9. 제7차 개정 시행규칙은 2023년 2월26일자로 시행한다.(제6조 2항 단서 신설, 23년 제1차 임시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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