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질서 제16조('한종신)의 '예외적이고 중대한 이유' 해석과 겸직에 대한 공청회 및 연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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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5-08-27 16:07본문
제21회 정기노회(23.5.20)에서 임원회에 위임해 연구하도록 한 ‘교회질서 제16조(한종신)의 예외적이고 중대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겸직’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보고합니다.
아 래
1. 일시: 23.10.28. 오후2-5시
2. 장소: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기장 청소년수련관
3. 강사: 성희찬 목사 (고신 창원 작은빛 교회 담임)
4. 강의 제목: 개혁주의 교회질서의 역사, 그리고 원리와 실제
5. 핵심 주제: 교회질서 제16조(한종신)의 ‘예외적이고 중대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겸직
동 공청회에서 성희찬은 개혁주의 교회질서의 원리와 실제(도르트 교회질서를 중심으로)를 강의하면서, “목사의 직무는 평생에 걸친 것으로 목사가 한 번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는다면 평생 동안 교회에 매여 있기에 중대한 이유 없이, 또 시찰회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12조)”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 질서 제16조의 제목인 ‘한종신’이란 조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종신토록 교회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으나, 중도에 종신적인 목회사역을 그만두고 부득이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는 조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이고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이, 질병 기타 사유로 사역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경우를 실례로 들고 있으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자신의 돌트 교회질서(1619) 사역에서, ‘전업할 수 없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순길은 목사직의 종신 의무를 전제하면서, “예외적이고 중대한 이유”를, 기독교대학이나 정부에 중요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경우나 본인이 목사직에 대한 은사와 자격이 없거나 소명에 대한 의심과 혼란으로 장애를 받아 그 직분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없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6조(한종신)의 의미는, 일단 합법적으로 안수 받은 목사가 어떤 중대한 이유로 종신직인 목사직을 그만두고 생업을 위한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이유와 함께 당회와 노회의 합의가 있어야 전업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6. 겸직에 대한 의견
현재 많은 교단에서 겸직에 대해 오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직’은 뜨거운 감자이기에 조심스레 살펴야 후과가 없다고 봅니다. 즉 성경해석과 교리와 역사 그리고 실천 목회 측면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유추해 볼 때, 변하는 상황을 따라 2천년 공교회 질서와 역사를 바꾸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발점에 있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안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내부적인 분열이나 외부적인 오해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만 차후에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안수 후 겸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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