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기노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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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2-0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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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619() 오전 11:00

장소: 낫개 교회당

 

1부 개회 예배/ 인도: 권기관 목사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시 편 1, 18

기 도/ 최영식 목사

강 설/ 권기관 목사

14:25-27절을 설교 본문으로 제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다. 요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제자를 길러내는 목사의 목회활동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실하게 섬겨가는 목회자가 되자는 내용이었다.

 

 

 

2부(1)  회무처리/ 사회: 권기관 목사

- 2부 회무처리가 김정기 목사의 기도로 개회하다.

 

- 이민희 목사(직전 서기 대리)가 권기관, 박길현, 이민희, 최영식, 김정기, 정인봉 목사주재만, 이병도, 정부기 집사를 호명하니 노회원 14명 중 9명이 참석하여 개회 성수가 되어 권 기관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 회순을, 17차 노회 촬요 제2부 회무처리[ (개회기도- 회원호명 및 개회선언- 회순 채택- 임원선출- 전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각종보고(노회 조직- 목사, 장로 총대명단 및 주소- 상설위원회 조직- 상설위원회 사역보고- 각 교회교육사항)- 신 안건 및 기타 토의- 차기노회 일시 및 장소 - 광고 순서에 폐회 순서를 첨가해 통과하자는 안에 대해 박 길현 목사 동의, 최영식 목사 재청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 통과하다.

 

- 임원선출은 전례대로 의장 이민희 목사, 서기 최영식 목사, 회계 박길현 목사를 선출하기로 박길현 목사 동의, 이민희 목사 재청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 통과하다.

 

제2부 (2)   회무처리/ 사회: 이민희 목사


- 16차 정기노회 회의록(촬요. p.4-6)을 서기 (최영식 목사)가 낭독하여 전자메일로 기 송부된 안을 검토한 내용과 다른 오류가 없으므로 전원찬성 통과하다.

 

- 직전 회계 이민희 목사가 회계 보고하니(촬요 p9) 수입부 6,999,160 (전기이월 4,546,710포함), 지출부(통장잔액 5,753,010 포함) 6,999,160으로 이의가 없어 그대로 받기로 하다.

 

- 서기가 노회 소속교회 현황, 시찰회,총대명단 및 주소를 촬요(p.11) 대로 보고하다.

 

- 상설위원회 조직 보고(선임: 위원장)

영입위: 박길현,이민희, 김정기 목사 / 교육위: 최영식, 정인봉, 김상엽 목사

문서편찬위: 이민희,최영식, 김상엽목사 / 미래연구위: 최영식,정인봉, 권기관 목사

 

- 서기가 상설위원회 중

1)영입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배병길 강도사 신약성경 재시 결과(통과) 이의가 없어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교육위원회는 목회자 학습현황(로마서 줌 강의,강사 박길현 목사,3-6)과 신학교 도서관의 도서분류작업(6)로고스 바이블구입(2021.6.1.)건을 보고하다. 각 교회의 교육현황은 코로나19기간 중 정부조치에 따라 임시 중단했음을 보고하다.

 

- 신 안건 및 기타 토의:

(1) 안 건 토의

주님의 교회 첫 당회 구성 조언(교회질서 제38): 전 영입위원회

주님의 교회의 정 부기 피택 장로에게 권기관 위원은 개혁교회 장로는 목사의 강설을 감독하고 성도들을 심방하여 신앙의 내용을 감독함을, 박길현 위원은 개혁교회의 장로는 봉사기간 동안 그 직분을 수행함을, 김정기 위원은 잘 섬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권면하다.

1)낫개교회 목사은퇴 청원(교회질서 제13)은 최영식 목사 동의 박길현 목사 재청과 전원찬성으로 허락되다.

2)노아교회 해체(교회질서 제6)및 목사이동 신청(교회질서 제7)은 김정기 목사 동의 박길현 목사 재청과 전원찬성으로 허락되다.

3) 정인봉 목사의 낫개교회로의 청빙 및 취임 신청(교회질서 제5)은 김정기 목사 동의 최영식 목사 재청과 전원 찬성으로 허락되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발길현 목사 동의 김정기 목사 재청과 전원 찬성으로 1:00PM에 정회하였고, 중식 후 3:05PM에 이병도 집사의 기도로 속회하다.


영입위원회 지침 제5조 개정안

(1) 현행대로

(2) 타 교단 장로 영입

국내외 개혁회 소속교회에 가입하여 최소한 1년이 경과하고 교회의 시무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회는 1목의 사람에 대해 세 일치신조 및 예수교 개혁회 교회질서를 학습

하고 동 신조에 대한 신앙고백 및 동 질서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강도사 인허 절차

개혁회 신학연구원 졸업자는 개혁회 소속교회에 가입하여 최소한 1년을

경과하되 동 기간 내에 교육 위원회 지침 제42호의 교육을 이수하고 세 일치신조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질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타 교단 신학교 출신 졸업자는 개혁회 소속교회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을 경과하되 동 기간 내에 교육 위원회 지침 제42호의 교육을 이수하고 세 일치신조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질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교회 예식문 합의 건: 촬요 P16-25에 제시된 예배순서, 인 세례식,세례를 위한 문답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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