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정기노회(가을) 및 임시노회 주요 보고, 결의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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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1회 작성일 16-07-14 11:05본문
1. 정기노회
1)보고사항: 노회 재정 및 각 위원회와 신학교 활동 사항을 보고하다.
2)결의사항
(1)18년도 노회 예산안 통과하다.
(2)교회질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연구위원회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3)신학교 이사회에서 제청한 현 원장 및 교수 재연임안을 승인하기로 하다.
(4)신학교 정관을 일부 개정하다. (제26조 1-3항)
(5)교단 성례 예식문 개정작업을 수정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차기 노회 때 검토, 결의하기로 하다.
(6)교회직분(서리집사, 여집사, 권사직분)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입장을 미래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차기 노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7)차기 노회를 2018년 5월14일 오전11시 북산리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2. 임시노회
+ 제1차 임시노회
(1)교단 법인화 여부 및 기본재산 1억 차입과 차입이자 조달 방안을 각 교회에서 논의한 후
2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하기로 하다.
(2)법인설립을 위해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두고, 권기관, 이민희, 최영식 목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제반 진행사항를 위임하기로 하다.
+ 제2차 임시노회
(1) 교단을 법인화하기로 하고, 기본재산 1억원 차입 및 차입이자(시중은행 대출이자)는
각 교회 공동분담하기로 하다.
(2)차입 및 차입금 상황방안: 차입 기간은 3년 기준으로 하되, 대여한 교회에서 기간 내 상환을
요구할 시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청구한 금액에 한해 상환한다.
1)보고사항: 노회 재정 및 각 위원회와 신학교 활동 사항을 보고하다.
2)결의사항
(1)18년도 노회 예산안 통과하다.
(2)교회질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연구위원회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3)신학교 이사회에서 제청한 현 원장 및 교수 재연임안을 승인하기로 하다.
(4)신학교 정관을 일부 개정하다. (제26조 1-3항)
(5)교단 성례 예식문 개정작업을 수정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차기 노회 때 검토, 결의하기로 하다.
(6)교회직분(서리집사, 여집사, 권사직분)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입장을 미래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차기 노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7)차기 노회를 2018년 5월14일 오전11시 북산리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2. 임시노회
+ 제1차 임시노회
(1)교단 법인화 여부 및 기본재산 1억 차입과 차입이자 조달 방안을 각 교회에서 논의한 후
2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하기로 하다.
(2)법인설립을 위해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두고, 권기관, 이민희, 최영식 목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제반 진행사항를 위임하기로 하다.
+ 제2차 임시노회
(1) 교단을 법인화하기로 하고, 기본재산 1억원 차입 및 차입이자(시중은행 대출이자)는
각 교회 공동분담하기로 하다.
(2)차입 및 차입금 상황방안: 차입 기간은 3년 기준으로 하되, 대여한 교회에서 기간 내 상환을
요구할 시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청구한 금액에 한해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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