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정기노회(가을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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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16-05-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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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년 10월 26일(월) 오전 11:00
- 장소: 대구 언약나무교회당(최영식 목사 시무)

제1부 개회 예배/ 인도: 김상엽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시편 47편
-기도/ 김정기 목사
-설교/ 최영식 목사
-본문:  고전3:16-17  
-제목: 성전을 세우는 목사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합니다. 이 배경에는 고린도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라는 네개 파당의 분파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인 교회를 분파운동으로 더럽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교회에서 가장 교회, 즉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목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지 아니함으로 성도들이 비성경적인 사고와 생활을 하게함으로써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오늘날 조국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개혁회를 세우신 것은 더렵혀진 성전이 아닌, 거룩한 성전인 참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 교단이지만 참 거룩한 성전인, 참된 말씀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주기도/ 다같이

제2부  회무처리(주요보고 및 결의사항)

-  노희  의장: 회영식 목사, 서기: 김정기 목사,  회계: 정인봉 목사

-  각종 위원회 보고

(1) 교육위원회: 부산지역과 대구지역의 목회자 공부, 각 교회 교인 공부내역, 교단 연합수양회 및 신학교 2학기 개강세미나 보고하다.

(2)문서편찬위원회: 예배모범(A,B,C)을 기준으로 각 교회형편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다.

- 안건토의

(1)신학교 이사회에서 노회에 상정한 정관개정안 4건과 학칙개정안 6건 중 5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 14조1항 “연2회 신학기 1개월 이전”을 “연1회 가을 정기 노회이전”으로 개정.  
* 제19조 “회계연도 1.1~12.31”을 “전기 정기이사회부터 차기 정기이사회”로 개정.
* 제20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을 “가을 정기노회 이전”으로 개정.
* 제21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를 “가을 정기노회 이전”으로 개정.

(학칙개정)
* 제15조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년 초”를 “졸업예정자는 3월 말”로 개정.
* 제27조 “교수회는 월1회 원장이 소집하며”를 “교수회는 필요시 원장이 소집하며”로 개정.
* 제28조 “교무위원회는... 월1회”를 “교무위원회는.. 필요시 회집한다.”로 개정.
* 제28조2호 “예산안 작성”을 “예산안 작성 및 결산보고”로 개정.
* 제30조의 학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를 "학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노회에 상정한다."로 개정.

-  기타 토의
(1) 노회에 감사1인을 선임하되, 전전 노회의장이 당연직으로 맡기로 하다,
(2) 금년 12월 15일 11:30분 주님의 교회당에서 임시노회를 열어 신학교 감사 수정보고 및
노회 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다.
(3) 지역별 연합예배 건은 지역별로 의논해서 시행하기로 하다.
(4) 신학교 학칙상 편입생 규정 및 상벌시행규칙은 차기 봄노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5)교단출판사 설립 결과를 차기 봄노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차기(7회) 정기 봄노회 장소를 부산 노아교회(정인봉 목사 시무) 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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